법정서 위증한 공무원 형사처벌…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3-02-26 09:14
수정 2023-02-26 09:15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위증한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가의 폐업지원 업무를 맡았는데, 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축소 사실을 농업인에게 알리지 않아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농업인 B씨가 제기한 폐업지원금 민사소송 사건에 2020년 2월께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B씨에게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B씨가 민소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면적 축소 사실을 B씨에게 알린 것처럼 꾸민 출장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더해졌다. B씨는 당초 안내받은 지원금과 실제로 받은 지원금 간 발생한 차액(약 65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출장보고서 내용과 작성 시점, 보고서를 결재한 상급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살폈을 때 A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선 B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폐업확인서를 위조해 내어준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6년 당시 A씨가 업무과다 상태에 놓여 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증명력과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써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