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씨(85)가 출소 한 달 만에 빈집 털이를 하다 또다시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다. 불과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경기 용인시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기소된 조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후에는 선교활동을 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고,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해 철창신세를 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