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3-02-24 23:26
수정 2023-02-24 23:27

벽산그룹 3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45)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대마 등 천연 마약과는 다르다.

'대마 스캔들' 사건과 별건으로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을 맡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