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노총 압수수색…간부 2명 국보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2-23 18:17
수정 2023-02-24 00:34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경남 창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금속노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A씨와 산하 부지회장 B씨 등 간부 두 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창원을 거점으로 하는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 하부망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민주노총 간부 C씨와 연계성이 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수사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개 중대 500여 명의 병력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배치했다. 국정원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던 B씨의 차를 세우고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창원 외 거제지역의 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함구했다. ‘창원간첩단’과 관련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