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에 전자충격기 꺼낸 40대女 '긴급체포'

입력 2023-02-21 21:54
수정 2023-02-21 21:55

층간소음 다툼에 전자충격기를 꺼내든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여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전자충격기를 꺼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격받은 B씨는 "아랫집 주민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자충격기를 꺼내 들긴 했지만, 전원을 켜서 사용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의 전원을 켰는지 여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