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간접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의원 16명 중 과반인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야권은 지난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하는 것을 허용한다. 조합원별로 불법 행위와 손해를 명시하도록 해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강화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 삼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따른 고통을 덜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면 피해는 1000만 명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반발했다.
이유정/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