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다음 행보는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우회해 오는 4월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1일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논의하길 바란다”며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패싱 여부에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4월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합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월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