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경찰청 여성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21일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인지 사건을 강제수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서울경찰청 경무관급 간부 A씨의 사무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A씨가 자신의 사건 수사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대우산업개발이 건넨 금품의 출처를 수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올해 초 사건을 자체 인지해 내사를 벌이다가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수뢰,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범위다. 경찰 공무원은 경무관 이상의 고위 간부가 수사 대상이 된다. 경무관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