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이자 장사'도 손본다

입력 2023-02-21 18:30
수정 2023-02-22 01:00
증권사들이 고객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적게 주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에는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주식 대여 수수료를 개인 고객보다 기관 고객에게 2배가량 더 주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주식대여 수수료율,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고객이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뜻한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예탁금 평균 이용료율은 2020년 말 0.18%에서 2022년 말 0.37%로 0.1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3%포인트가량 오른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 이자율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 대여 수수료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 주식을 빌려줄 때 기관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적정 수수료율을 알기 어렵고 교섭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대여 수수료 산정 방식을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로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