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1일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했다. 그런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이기에 일부 '비(非)이재명계'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외 전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