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부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버스 키를 회수했다면 별도 서면 통지가 없더라도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했는데,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 다음달 회사 관리팀장은 A씨를 질책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해고하는 것이냐”는 A씨의 물음에도 “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갖고 있던 버스 키도 회수했다.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해 근무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앞선 3개월간 임금을 먼저 지급하면 복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표를 쓰라고 한 것은 원고가 무단 결행한 후 무례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이를 회수한 것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단순한 우발적 표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