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업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듣는 귀를 의심케 한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소득액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액의 20% 이상이면 초과분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정유사는 물론이고 반도체 자동차 금융 등 전 기업에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횡재세 자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우연히 재물을 얻었을 때나 붙이는 ‘횡재’라는 단어를 정당한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영국 등 일부 산유국이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 정유업계에 그대로 적용할 이유도, 이중과세 논란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제도를 곧바로 도입할 이유도 없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술 더 떠 특정 규모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징세하겠다는 법안을 낸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모든 기업이 투자와 고용까지 줄이며 앞으로 다가올 길고 긴 경기 혹한기에 대비해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시기다. 그런 기업들을 돕겠다고 지난 정부 5년간 다락같이 올렸던 법인세율을 겨우 1%포인트 낮춘 게 엊그제다. 그런 법안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증세안을 또 낸 것이다.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법안을 낼 수 있나. 기본과 원칙을 저버린 경제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대중의 값싼 관심을 얻어 보려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차 3법 제정 등 ‘세금의 징벌화’ ‘질시의 제도화’에 나섰다가 숱한 무주택자·청년들만 길거리로 내몬 게 문재인 정부 5년 엉터리 정책 실험의 결과였다. 또다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