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휴대폰깡,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 주의"

입력 2023-02-20 16:35
수정 2023-02-20 16:36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폰깡은 일명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대출로 불린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다.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이지만 이는 거짓이다.

실제로는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 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 배∼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이 추가 개통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등 다른 피해 확산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사기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돼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구제대출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용 전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해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피해 우려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 경찰 등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