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이 계좌 이체형에서 대면 편취형으로 진화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남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ATM(현금자동인출기) 무매체 입금 한도를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드ㆍ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ATM 무매체 입금 방식은 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였다.
또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했다.
단 카드ㆍ통장을 이용해 ATM 입금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김양숙 상무는 “ATM 무매체 입금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한하기 위해 ATM 무매체 입금 한도를 축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남은행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은행은 고객과 지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점과 영업점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