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 4명·기관 5곳

입력 2023-02-20 10:10
수정 2023-02-20 10:42

정부는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일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이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관련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한 바 있다.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다.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미국과 일본·유럽연합 등은 이들을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 제재 지정"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가 독자 제재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