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일하면 30만원 줄게"…성인 채팅 알바했다가 '날벼락'

입력 2023-02-20 22:39
수정 2023-02-20 22:44

하루에 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성인 채팅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되려 큰돈을 뜯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르바이트 알선업체에 1500만원을 뜯겼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이달 초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하루 1∼2시간 채팅으로 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열흘가량 참여한 뒤 보수로 알선업체 홈페이지의 포인트를 받았다.

하지만 보수로 받은 포인트는 해당 업체의 수수료 요구로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회원 등급을 상향해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했고, A씨의 계정을 정지했다가 되살리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총 150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했지만, 업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지 않았고, 수수료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동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해당 업체가 여성들을 꼬드겨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수수료가 입금된 은행 계좌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