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사고는 기업 운영에 다각도로 영향을 끼친다. 인력 손실은 물론 장기 위로금이나 보상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142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소폭(0.4%) 늘었다.
경영진의 안전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환경으로 단체 보장성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업무상 우발적인 상해와 질병,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개인보험과 달리 모든 임직원이 하나의 계약을 맺고 일괄 가입한다. 이런 덕분에 개인이 일일이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 또한 넓다.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보험은 물론 향후 적립액을 돌려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도 있다.
무엇보다 종업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통해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은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에서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해 긴급자금 활용에 유리하다. 종업원으로선 불의의 사고로 받는 사망, 질병, 상해보험금 등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 후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인욱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