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일부 노조가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고용부 장관은 다음주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과 향후 노동개혁 추진 내용 등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주요 노조에 대해 지난 1월 말까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자료를 비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지난달 노조 회계 장부 비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327개 노조 중 120곳(37%)만이 요건에 맞게 자료를 냈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노조 회계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강제할 근거 조항이 없는 것도 한계다.
여권 관계자는 “노조 회계장부 공개 요청을 양대 노총이 주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커다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을 고쳐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 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세 사기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동욱/곽용희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