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가 처음으로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MZ노조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이상훈)는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줬다.
2021년 4월 설립된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김한엽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전남 지방노동위에 회사를 상대로 “생산직 노조와 교섭을 따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섭단위분리 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교섭단위를 분리하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회사 측이 중노위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정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까지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2030 사무직이 주도해 결성된 노조로, 최근 설립된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에도 가입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 회사 안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권은 한 노조만 갖게 된다.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른 노조 사이에서는 분리 교섭을 인정해준다. 두 개의 노조가 각각 회사와 별도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인정받은 사례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노조의 경우 등 매우 적다.
금호타이어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노조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1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된 셈이다.
노조를 대리한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생산직 노조도 교섭권을 분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게 컸다”며 “사무직 노조들이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무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라며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MZ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까지 체결하면 법원에서 중노위 판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곽용희/이광식/조철오/김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