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위해 음료에 수면제를 탄 의붓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딸에게 술을 권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법원은 이같이 선고했다.
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붓 아버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의붓딸인 B(18) 양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먹게 하고, B양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양에게 맥주부터 권했지만,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콜라에 넣고 범행을 가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모가 1박 2일 동안 여행을 떠난 틈을 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A씨의 범행 중간에 잠이 깬 B양은 그가 방에서 나가자 친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책임 인정과 반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