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책 복사, 출판사도 보상받을 길 열리나

입력 2023-02-16 18:14
수정 2023-02-17 00:52
대학에서 수업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책의 일부를 복사해도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저자에게만 보상하면 된다. 책을 발간한 출판사에도 보상금을 줘야 할까.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5일 한올출판사가 제기한 저작권법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한올출판사가 “교육 목적 저작물 복제 시 출판사의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저작권법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 목적, 수업 목적, 수업 지원 목적 등으로 저작물(출판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출판권자의 보상금 청구권 규정은 빠져 있다.

한올출판사는 2020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수업 목적 보상금 지급 소송을 냈다. 또 수업 목적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출판권자를 배제한 저작권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는 출판사에 대한 보상금 청구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25조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출판권자는 보상금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서를 전달하면 위헌 여부 결정은 헌재가 내린다. 출협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출판권자 등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