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한국 정치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이 대표의 혐의를 보면 하나같이 중대하다. 적용 혐의는 배임, 제3자 뇌물죄 등 다섯 가지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누락해 지분 7%밖에 안 되는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내부 정보 유출 등 구체적 혐의가 한둘이 아니다.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한 혐의는 추가 수사 목록에 올랐다. 유례를 찾기 힘든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다. 변호사비 대납·대북 송금·백현동 의혹 등도 줄줄이 남아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그간 대응은 비상식, 비정상으로 점철됐다. 대장동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는데도 민주당은 그를 대선 후보로 선택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당권까지 거머쥐었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일에 방탄을 치고 사당화(私黨化)로 몰고 있다.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희대의 사건’ ‘검사 독재정권의 최후 발악’이라지만 대부분 의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제기됐고, 지난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억지다. 이 대표는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했으나,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친명 좌장’은 이 대표 측근 면회에서 회유 의혹을 키웠다. 민주당은 ‘전쟁’을 선포하고, 체포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키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폐지’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타락시키지 말고, 당당하다면 구속 여부를 체포동의안 처리 뒤 있을 법원의 판단(영장실질심사)에 맡기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