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세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교사의 음식물이나 급식 카트에 세제가루를 뿌리거나, 동료 교사가 마시는 텀블러병과 커피잔에 유해한 액체를 넣었다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동료 교사가 복용하던 알약에 세제 등 유해성분을 묻히거나 몰래 가져가 바꿔치기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아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먹였다는 혐의와 급식 양념통 속 내용물을 유해한 액체로 바꿔치기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의 약과 급식에 세제 등을 넣었고, 원아의 급식에 세제가루를 넣고 증거인멸을 위해 약까지 절취했다”며 “(이 행위가)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큰 데다가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이 (범죄의) 대상이 돼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다”며 “A씨가 동료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심리 상태에 있었어도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