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발언한 가운데 여당에서 발맞추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16일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 상승기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1조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급 체계는 물론, 수수료 등 수익에 위법한 사항이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없는지 파악하고, 수익이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 1조 709억원, 2022년 1조 382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은행의 영리추구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담당하는 은행 경영자에게도 공공적 의무를 부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면서,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