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자녀들 부당 지원했나…트러스톤 "사실관계 설명하라"

입력 2023-02-16 15:51
수정 2023-02-16 18:17
BYC의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회계장부를 열람한 결과 신한에디피스와 제원기업 등 관계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에디피스는 BYC 대주주인 한석범 회장의 장남인 한승우 상무가 최대주주이며 제원기업은 한 회장의 장녀인 한지원씨가 최대주주다.

트러스톤은 BYC에 요청한 회계장부 중 일부만 받았고 해당 자료에서 이 같은 의혹이 나타난 만큼 회사측 설명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트러스톤은 이런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대주주에 독립적인 이사 선임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기타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법률 전문가인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지난 10일 BYC에 보냈다.

트러스톤은 또 △현재 3~5%대인 배당성향을 40%로 올릴 것 △극심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액면분할을 실시할 것 △37억5000만원의 자기주식을 매입할 것 등도 주주제안에 포함시켰다.

트러스톤이 지적하는 BYC의 관계사 부당지원 의혹은 두 가지다. BYC는 직영점으로 운영해왔던 일부 점포의 사업권을 관계사인 제원기업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BYC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권 이전의 대가로 권리금 등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트러스톤은 분석했다. 트러스톤은 사업권 무상이전은 부당이익제공 및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 만큼 경영진의 배임 의혹도 있다고 지적하며, 회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제품 공급단가 조정의혹이다. 트러스톤은 BYC가 일부 기간 동안 특정 제품을 관계사인 신한에디피스와 제원기업에 유리한 단가로 공급했으며 이는 부당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거래도 상법이 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는 전했다.

트러스톤은 향후 BYC 경영진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추가 자료제공이 없을 경우 업무상 배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트러스톤은 또 현재 시가로 2조원에 달하는 BYC 부동산에 대해 장기적으로 리츠화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4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현재 1000원대인 주당배당금이 4만원대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추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