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억 사기' 구로주택조합 주범 징역 30년

입력 2023-02-15 18:21
수정 2023-02-16 01:06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류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씨(80)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원을 명령했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를 맡았던 한모씨(61)는 징역 7년에 처했다. 류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동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을 모았다. 이들은 확보한 토지가 20~30%에 불과한데도 80% 가까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얻은 것처럼 속여 조합원 477명을 모집하고 계약금 239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를 402명으로, 이들이 편취한 조합 가입 계약금을 206억원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200여 명은 이날 선고 직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기 사건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