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작전 실패' 논란을 받은 군 고위 장성들이 구두 및 서면 경고 조치를 받는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비하면 징계 수위가 낮은 수준이란 비판도 나온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바탕으로 장성·영관급 장교 등 10여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검열 결과를 보면 전동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과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강호필 육군 제1군단장(중장), 김규하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이 각각 '서면 경고'를 받는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에게는 그보다 약한 '구두 경고'가 결정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징계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군은 결정된 징계 수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장병 6명은 합참의장의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 그중 한 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19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지만,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작전실패' 논란이 제기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