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통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콜(배차)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대 배차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호출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비가맹·가맹택시를 모두 배차하는 일반호출과 승객이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가맹택시를 배차하는 블루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의 배차 원리는 가맹택시 우대가 아니라 소비자 우대”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이상은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