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노란봉투법은 강행하면서…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 '외면'

입력 2023-02-14 18:17
수정 2023-02-15 02:58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기업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시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연장근로제는 당초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 주 52시간 근로제로 영세기업이 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말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시효가 끝났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에만 몰두하면서 정상적인 법안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저지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파업 범위를 넓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도 영세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하는 분야를 쪼개거나, 20인·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분석해 보자는 게 당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5일 환노위 소위에서 1호 상정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올린다는 방침이라 추가연장근로제가 환노위의 논의 테이블에 놓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안건 의결 시 퇴장을 예고하고 있어서 소위가 파행을 겪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체 의원 16명 중 민주당 등 진보성향 의원이 5분의 3을 넘어 상임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5~29인 사업장은 63만 개소로 603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노조의 쟁의권을 확대해주는 게 이보다 중요한 민생 법안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