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답답하게 만드는 의료계 혼란, 정부 서둘러 조정해야

입력 2023-02-14 17:51
수정 2023-02-15 08:06
최근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을 보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에 논란도 뜨겁지만 각각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있어 시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공개 채용했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만 해도 그렇다. 현행 의료법에는 PA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없다. 하지만 대학병원 등에선 진료 보조인력·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PA 간호사가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에 공공연히 참여해온 게 사실이다. PA를 공식 인정하면 의료법상 금지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도, 고질적인 의사 부족을 메우려면 PA 양성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의료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인원 수 확보, 처우 개선 등 간호·돌봄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간호사의 절반이 1년을 못 버티고,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7년6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별도로 만들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의 임무로 규정한 의료법이 무력화된다는 우려와 함께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혼란스러운 건 이뿐이 아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목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흉부외과 의사 부족이 극심한데도 의사단체들은 전국 의대의 정원 확대에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불리는 의·약학 계열은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의사는 돈 잘 버는 직업’이라는 인식과 의료인의 사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 간 괴리도 크다. 실타래처럼 얽힌 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의 종합적인 조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