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1000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심 사례를 수사해 부동산실거래 거짓 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총 391명을 적발했다. 불법 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조사에 활용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거래자료를 실시간 분석한다. 지분 거래 여부, 용도 지역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 패턴(알고리즘)과 일치하면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