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비용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OTT 회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고 중 하나였던 KT가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와 OTT업계에 따르면 KT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작년 말 1심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최근 법원에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던 LG유플러스와 웨이브·왓챠·티빙은 아직 항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20년부터다.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을 개정해 매출의 1.5%부터 2026년 2%까지 올리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넷플릭스가 2018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로 2.5%를 주기로 한 것을 감안한 요율이다.
종전까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와 OTT 사업을 영위하던 KT·LG유플러스는 크게 반발했다. 넷플릭스가 2016~2020년 사용분에 대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은 41억원에 그쳤는데, 국내 OTT는 넷플릭스에 비해 국내 음악을 훨씬 많이,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제작 및 방송 과정에서 저작권료를 냈는데 OTT로 온다고 해서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양측은 법정에서 다투기 시작했다. OTT 3사와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1~12월 각각 1심 패소 후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KT가 소송 대열에서 이탈하는 등 ‘OTT 단일대오’가 차츰 흩어지는 분위기다. OTT업계에서는 KT가 운영하던 시즌이 티빙에 합병되면서 KT가 OTT 사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게 된 것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회사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왓챠 역시 소송에 집중할 동력이 부족한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유플러스 등은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안은 2021년분까지 소급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별로 내야 할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다른 방송에 비해 OTT에 차별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등 음저협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