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지난 10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되면 1000만 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