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선고 1심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2-11 14:12
수정 2023-02-11 14:13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전날(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전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이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9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