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이 대표가 2시간 늦게 도착하고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내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조사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 성격인 사안의 중대성과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승인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고려되는 요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