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장모에게 마약을 투여 후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민형 부장판사는 10일 장모에게 마약을 투약해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시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강간하려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모가 사위로부터 패륜적 범행을 당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평생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