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안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로 이동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4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13일 만에 2차 출석했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청사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