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성북구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북구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2023년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 보장 대상이며 별도 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DB손해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등이다.
2022년 성북구 자전거보험 가입 이후 올해 1월까지 134명이 입원, 진단 등으로 보험 혜택을 받았다. 성북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액자, 블로그, SNS, 소식지 등으로 홍보하고 구청 주요 민원실 및 20개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하여 주민 모두가 자전거보험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석계역 인근 중랑천 자전거교육장에서 자전거 통행방법 및 준수사항, 코스 주행 등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성북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