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투자로 '고수익' 유혹…불법 자금모집 업체 주의해야"

입력 2023-02-09 12:00

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대체불가토큰(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라는 것이다.

또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하여는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