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조선일보 오보에 700만원 받는다…'화해 권고' 수용

입력 2023-02-09 07:34
수정 2023-02-09 08: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오보를 낸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 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 자 지면에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다음 날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조 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한다고 바로잡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조 씨는 같은 해 9월 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갖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료 봉사 활동만 계속하면 생활이 어렵지 않겠냐'는 김 씨의 질문에 조 씨는 "그동안 제가 포르쉐를 몬다든지, 세브란스 피부과를 찾아가 뽑아달라고 했다든지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배상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해 제가 고통받았는데 지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김 씨는 폭소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