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직무정지' 이상민 "국민안전 공백 최소화" [종합]

입력 2023-02-08 18:05
수정 2023-02-08 18:06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과 탄핵안을 공동 발의한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 의결러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다. 야당은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다"며 "이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뒤에 숨지 못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칼로 헌법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렸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빈약한 명분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면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이후 취재진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많은 목숨이 희생돼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A4용지 63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의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성실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참사 이후 2차 가해성 발언과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법 8개 조항 등도 빼곡히 적어 넣었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탄핵 심판 자체로는 역대 네 번째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재 심판으로까지 이어진 경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선고는 2017년),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절차를 통해 파면됐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국회의 소추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났다.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