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울산 권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밑그림이 나온다.
경상남도는 7일 도청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4차 실무회의’를 열고 지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한 제도개선 과제 및 공동건의문 등에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했다.
지난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도출한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해제 권한 전면 위임,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 완화, 행위 제한 완화 등 다섯 개 과제다.
4차 실무회의에서는 과제별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은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중소도시권에 속하는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도시의 균형 성장과 합리적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해 환경평가 상위 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관련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부울경 권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은 부산권 414.2㎢, 울산권 268.7㎢, 경남 창원권 296.9㎢ 등이다.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공동으로 건의해 관련 법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