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안 보고…8일 가결 시 헌정사 첫 장관 탄핵

입력 2023-02-06 15:45
수정 2023-02-06 15:50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야3당은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7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추가 논의 끝에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모아졌다"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탄핵안에 이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책 마련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의 대응이 부실했고, 참사 이후에 이 장관의 대응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통신망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중앙대책안전본부 설치도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안전관련 장관이라 보기 어려운 발언과 책임 회피로 의무를 저버렸다"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묶어 이상민 탄핵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