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등록 취소 임박"...인천시, 이번주 초 예고 통보

입력 2023-02-06 09:57
수정 2023-02-06 09:58

인천시의 스카이72 골프장(체육시설)에 대한 등록 취소가 임박했다.

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번 주 초 스카이72 측에 등록취소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두 달 만이며, 법원의 골프장 강제집행 시행 후 20여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의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 최종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가 되면서 체육시설업 등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다.

시는 지난달 17일 인천지법의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54홀)의 필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이관됐으며, 하늘코스(18홀)도 등기부등본에 공사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

지역 골프업계에서는 시가 강제집행 이후 즉시 등록취소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등록취소 법률 재검토·내부 토론·이해 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지난 3일 등록취소 사전 예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대해 체육시설 등록취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에 승소하면서 골프장 운영사의 등록취소 신청서도 보내왔다. 공사와 신규 사업자 KX이노베이션은 기존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거쳐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는 두 달 이상 미뤄졌다. 시는 "체육시설 등록취소라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실행을 미뤘다. 당시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행정기본법의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며 “스카이72 측의 대법원 패소로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것도 사정변경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과 결과까지 함께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스카이72 측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인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과 공항공사의 강제집행 결과와 등기부 명의이전의 확인까지 하는 게 사정변경의 최종 범위라는 게 시의 주장이었다. 행정기본법 19조에는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스카이72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결과도 사정변경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지역 골프업계에서는 지난달 17일 법원의 강제집행 이후 즉시 등록취소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는 등록취소 법률 재검토·내부 토론·이해 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지난 3일 등록취소 사전 예고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3일 스카이72 골프장 신·구 운영사업자, 인천공항공사 등 이해 당사자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는 골프장 등록취소 조건의 구비에 따른 사전 통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등록취소 절차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 취소 절차 과정에는 약 40일이 소요된다. 스카이72 측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스카이72의 운영사업자 등록 취소가 완결되면 새 운영사로 선정된 KX(옛 KMH신라레저)는 정상 영업을 위해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새 주인이 운영하는 스카이72 골프장 영업은 최소한 2~3개월이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스카이72 골프장에 입점해 있는 식당, 골프아카데미, 골프샵 등 임차인이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주장하는 이유다.

기존 골프장 사업자의 등록취소와 신규 사업자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변경 처리만 하면 영업 중단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해 당사자 간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부지, 시설, 조경 등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오히려 협상이 지지부진할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와 KX는 기존 사업자의 완전한 등록 취소와 신규 사업자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등록 취소와 신규사업자 등록 절차 과정에서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사업자 변경 등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시의 조속한 등록 취소 진행을 요청한다”며 "그동안 대법원 판결 및 강제집행에 근거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 촉구 요청, 재요청, 재촉구 등 10여 차례의 체육시설 등록 취소 요청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차인들은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면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달 17일 법원의 강제집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법원은 스카이72 하늘코스(18홀)와 사무동, 클럽하우스의 강제집행은 임차인 측의 강력한 저지로 다음으로 연기했다.

법원이 당시 불상사가 우려돼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추가 집행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제2차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측이 잔여 시설에 대한 인도를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