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에 대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 당시 기자들에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번 의결에서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식 문서에선 사업자단체라고 한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와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가 자신들은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 집행을 위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현장 조사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를 근거로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조사 방해 건과 별개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위법인지를 따지게 될 공정위 본안 심의 때도 다시 한번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만큼 이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