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보험료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입력 2023-02-05 17:36
수정 2023-02-06 00:21
직장인 김모씨(43)는 10년 이상 된 노후 자가용을 팔고 조만간 새 차를 뽑을 예정이다. 현재 맞벌이 중인 아내가 회사에서 상당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번엔 아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부부한정 특약(10년 무사고 경력)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온 김씨가 새 차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자동차보험 가입일을 이달 말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KB손해보험은 오는 25일 책임 개시 건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한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26일부터, 삼성화재도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2% 내릴 예정이다. 27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는 메리츠화재는 인하폭(2.7%)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차량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게 유리하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명의자만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내 단독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다면 김씨의 10년 무사고 경력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무사고 경력은 보험료 할인폭이 최대 70%(20년 이상)에 달하는 핵심 항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무사고 경력을 일부 인정해주도록 했으나 연수가 최대 3년에 불과하다. 공동명의 지분은 꼭 50 대 50일 필요는 없다. 단 1% 지분만으로도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