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하자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늘었다

입력 2023-02-05 14:37
수정 2023-02-05 14:52


최근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 지역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 영향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직전 두 달인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12.4%(164건)였던 데 비해 1.7%포인트 커진 수치다.

최근 전국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도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서울은 작년 기존에 투기·투기과열지구로 설정돼 있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LTV는 규제지역 4개 구를 제외하고 무주택자 기준 50%에서 70%로 높아졌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허용된 데다, 주택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