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간호사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 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술값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혐의다.
또 재판 과정에서 2020년 8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누범기간에 사기 범행 및 진료 방해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