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13월 월급' 받을 수 있어요"…연말정산 꿀팁 [더 머니이스트-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입력 2023-02-09 06:00
수정 2023-02-09 10:40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67.7%였습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한 비율은 19.7%였죠.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길 기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대표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대표자는 사업의 주체이지만 세법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자일수록 연말정산을 더 잘 준비해야 충분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에게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물론 대표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내부 회계직원이나 외부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말정산 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결국 그 책임은 법인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절세를 위해서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위해서도 연말정산 규정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인적·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과 세액공제 항목(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을 누락 없이 최대한 많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공제 항목들 외에도 법인대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연말정산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ip 1.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기


법인 설립 초기이거나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자 급여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규정이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입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이 목돈(퇴직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대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법인대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 5만~100만원까지 납부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300만~500만원) 내에서는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을 매월 25만원씩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납입액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약 49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납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Tip 2.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기


법인 사업이 안정되면 대표자들은 1억에서 많게는 수억의 급여를 받아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적용해서는 충분한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에 따라 30~10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다면 연말정산 시 30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세율에 따라 약 790만~148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출자나 유상증자한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했다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크므로 고액 연봉자나 전문직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투자 시 안정성과 성장성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p 3. 비과세, 세액감면 규정을 활용해 우수인력 확보하기

비과세, 세액감면 규정을 활용하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많은 법인들, 특히 스타트업들이 우수인력을 채용, 유지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벤처기업이라면 행사 이익에 대해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2년 말에 세법이 개정돼 2억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②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이 제외되는 일부 업종이 있지만 대부분 업종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감면되는 세액은 150만원을 한도로 3년간 70%의 세액이 감면되며 특히 청년인 경우 5년간 90%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③ 법인에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란 경영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성과급 설계를 통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절세가 가능한 만큼 이 규정을 우수인력 유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누구나 어려워하고 싫어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정을 잘 알고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의 다양한 규정을 활용해 세금도 돌려받고 인재도 유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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