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 판결로 동력 얻은 노란봉투법…野 "2월입법 추진"

입력 2023-02-03 15:52
수정 2023-02-03 16:33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법원이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CJ 택배노조 판결'을 적용해 위헌소지 가능성도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두섭 민노총 법률원 변호사, 김영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해 판결의 시사점을 검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CJ대한통운에 대해 패소판결을 했다. CJ대한통운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은 법원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여연심 법무법인지향 변호사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CJ대한통운은 대체근로 중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며 "하청 근로자인 택배노조가 대체근로로 투입돼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노란봉투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7대 민생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지만, 경영계 반발 등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여야와 경제계, 양대노총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 등 진보성향 의원이 5분의 3을 넘어 상임위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